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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, 생계 걱정과 구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줍니다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,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·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유형은 두 가지! I유형 vs II유형
🔷 I유형 (요건심사형)
- 나이: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
- 취업경험:
- 요건심사형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- 선발형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- 청년특례: 만 15~34세,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
→ 50만원 x 최대 6개월 = 최대 300만원 + 취업상담까지 지원
🔷 II유형 (특정계층 지원형)
- 청년(15
34세), 중장년(3569세) -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무관
- 해당 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자, 여성가구주, 미혼모·한부모, 영세자영업자 등
→ 취업활동비 지원 및 전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📌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는?
- 현재 정규직 취업 중인 자
-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
- 생계급여 수급자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
- 전문자격증 취득 중, 학원 재학자
※ 단,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불완전취업자로 참여 가능
📝 신청 절차는?
- 구직등록
👉 고용24 구직 등록 바로가기 - 취업지원 신청
-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필수 서류 제출
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급자격 확인서 등
- 접수 및 조사
- 심사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지
📄 제출서류는?
- 취업지원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가구원 포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수급자격 확인서
※ 필요시 가구단위,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별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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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핵심 포인트 요약
구분I유형II유형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| 무관 |
재산 기준 | 4억~5억원 이하 | 무관 |
취업 경험 |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미만 | 무관 |
수당 지원 | 최대 300만원 (50만원 × 6개월) | 활동비 및 서비스 지원 |
💡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“실직 중인데 생활비가 걱정된다”는 분
- “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”는 청년
- “기초수급자나 신용회복 중인데 일자리를 찾고 싶다”는 중장년
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, 놓치지 마세요.
지금 신청하시면 월 50만원 수당 + 취업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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